- 우천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일반그린피에서 이용한 홀 수만 그린피가 부과됩니다.
-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(낙뢰, 폭설 등)으로 골프장에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예약한 그린피에서 이용한 홀 수만 그린피가 부과됩니다.
- 이용한 홀에 대한 요금 부과 판단은 Hole-Out 기준입니다. (단, 1홀의 그린피와 카트피는 Hole out 기준으로 적용되며, 캐디피는 Tee-off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)